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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Home > 인허가 절차 > 집적화단지

집적화단지 추진 절차

집적화단지발전사업

신청단계(지자체)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지정단계(산업부)
평가,
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발단계(지자체·사업자)
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재생에너지법








지자체
후보입지
발굴
지자체
직접발굴
지자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집적화단지
지침의 구성 및
운영기준 충족 필수
지자체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필요
지자체→ 산업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산업부 사전협의 후,
공문으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위탁일로부터
60일 이내
(평가위원회)
산업부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 및 지정
(가중치 상한선 결정)
심의대상: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공모·선정
공모기준, 절차 등
산업부 사전협의必
지자체, 사업자
집적화단지
조성 착수
각종 인허가
진행 등
지자체→ 에너지공단
연도별
이행현황
보고·점검
매년 말까지 제출
(지자체→ 전담기관)
지자체→ 산업부
사업계획
이행완료 보고
이행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한국에너지공단
이행실적 확인
(가중치
최종 확정)
장관 보고 및
설비 확인 완료
지자체, 사업자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운영·관리
이익공유 실적
수시점검
(전담기관)

집적화단지 평가기준

분야 세부평가 항목 배점(100)
사업의 실시능력

지자체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 지자체 역할·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토지·공유수면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 입지이용계획 및 관계 행정기관(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등)
인허가 협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전력계통 확보계획의 적절성
* 전력계통 용량 확보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10

주요시설 배치·시공·운용계획
* 유지보수, 위험대비 등 시행능력의 적절성

10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
* 수용성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5

환경성 사전 검증계획
* 환경성 검증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성

15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 활용방안

주민 이익공유 계획,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정도

20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

평가 항목 가중치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 0.02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사업자를 공모했거나 공모할 계획이 있는 경우) 0.01
사업기간
* 발전원별 기준 기간
(최초발전사업허가일 ~ 설비확인 신청일)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시 0.01
* 발전원별 기준 기간은 발전원별 표준공기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의「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규칙」에서 규정
0.01 -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