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허가 절차 > 집적화단지| 분야 | 세부평가 항목 | 배점(100) |
|---|---|---|
| 사업의 실시능력 |
지자체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
10 |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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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수면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
10 | |
|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
전력계통 확보계획의 적절성 |
10 |
|
주요시설 배치·시공·운용계획 |
10 | |
|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 |
15 |
|
환경성 사전 검증계획 |
15 | |
|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 활용방안 주민 이익공유 계획,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정도 |
20 |
| 평가 항목 | 가중치 |
|---|---|
| 지역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
0.04 |
|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 | 0.02 |
|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사업자를 공모했거나 공모할 계획이 있는 경우) | 0.01 |
| 사업기간 * 발전원별 기준 기간 (최초발전사업허가일 ~ 설비확인 신청일)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시 0.01 * 발전원별 기준 기간은 발전원별 표준공기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의「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규칙」에서 규정 |
0.01 -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