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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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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요약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부지 사전 검토 →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 착공의 3단계 공정으로 구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항과 발전원별, 입지여건 등에 의한 발전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별 입지검토 사례,
    관계법규, 인허가 방안 및 추진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술
사업초기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관 협의를 통하여
인허가 공종과 공정계획 수립으로 성공적인 사업 성과 도출
사업부지
사전검토
위험요소 최소화
계획 수립

사업부지 입지현황 분석
관계 법률 검토
인허가 방안 결정
사업타당성 분석
예정공종 및 공정계획 수립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사업승인을 위한
공종 및 공정계획
이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의제인허가
개별법 인허가
승인 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승인

사공사계획 인가
착공 및 준공
적기 착공·준공
상업운전

공사계획 인가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기타 공사용 인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착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구분

  •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요 인·허가 업무는 전기사업을 위한 업무와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로 구분
  • 발전소 입지를 위한 업무는 대상지의 토지속성을 발전소 입지 허용 용도로 변경하고 부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말함
전기사업을 위한 업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통]
  • 전기사업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

  • 공사계획인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 전원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지방자치단체

  •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

  •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관리청

발전시설 입지를 위한 업무
[사업대상지의 입지특성, 발전연계 인프라, 토지권원 등을 고려 사업추진 방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