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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육상,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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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

육상풍력발전사업
육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여건 검토
  •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10만㎡ 이하 또는 초과)의 규모에 따라 인·허가 추진 방안 결정
  •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 협의 :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등
    • -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 및 검토 필요
  • 용도지역·지구 등 검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 농지법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
  • 토지이용현황분석
    • - 토지권원 확보 여부 : 토지임대, 토지 매입 등
    •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농지, 산지, 초지, 염해농지, 공장용지 등
    • -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 사유지, 국·공유지 등
  • 토지이용규제사항 검토
    • - 산지관리법 상 산지일시사용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 편입면적, 표고 및 경사도, 입목 축적 비율 등
    • - 지방자치단체 발전시설 입지기준 :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 기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 - 토지적성평가 등급, 생태자연도, 산사태위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발전사업의 비용·편익 등 사업성 분석
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착공 · 준공 · 상업운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여건 검토
  • 육상부 및 해상부 발전시설, 부대시설의 사업추진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인·허가 추진 방안 결정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 - 해상부 발전단지의 선 인·허가 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
  • 전원개발사업
    • -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 및 검토 필요
    • - 2022년 8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함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주요 협의 사항 검토
    • - 해양공간관리계획 :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 - 전파영향평가 등 군작전성검토
    •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분야
    • - 습지보호구역, 갯벌관리구역 등 해안부 행위제한
    • - 해상부 어장 및 어업권 등 권원 등 : 해역이용협의
    • - 해상교통 저촉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기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 기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발전사업의 비용·편익 등 사업성 분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해상부)
개발행위허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육상부)
전원개발사업 (해상부 · 육상부)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착공 · 준공 · 상업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