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여건 검토
- 육상부 및 해상부 발전시설, 부대시설의 사업추진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인·허가 추진 방안 결정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 - 해상부 발전단지의 선 인·허가 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
- 전원개발사업
- -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 및 검토 필요
- - 2022년 8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함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주요 협의 사항 검토
- - 해양공간관리계획 :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 - 전파영향평가 등 군작전성검토
-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분야
- - 습지보호구역, 갯벌관리구역 등 해안부 행위제한
- - 해상부 어장 및 어업권 등 권원 등 : 해역이용협의
- - 해상교통 저촉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기타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 기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발전사업의 비용·편익 등 사업성 분석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방안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해상부)
개발행위허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육상부)
전원개발사업 (해상부 · 육상부)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 건설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착공 · 준공 · 상업운전